개인 또는 회사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부과되는 세금의 분류도 다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이 부담해야 소득 관련 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관련 세금의 분류에 대해 이해하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에 관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의 종류와 발생 방식, 과세 방식 등 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분류 방식과 세목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법인세는 비교적 단순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소득세의 8가지 세목
소득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의 8가지 입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임금, 상여금, 수당, 수수료 등 근무시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봉사료, 수익 분배금, 유급 휴가의 휴가비 등 비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도 포함됩니다.
'고용'이라는 전제조건은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용의 형태를 띠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제공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17,40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38,406만 원 |
‘과세표준’은 소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로서 실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액수가 결정세액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의 최종 세액을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이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이냐 환급이냐는 공제 내역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본 공제 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다양한 공제가 추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마무리되고 환급이 결정되면 2월에 받게 됩니다. 이를 농담 삼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환급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사업'이란 개인 또는 사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사업체가 어딘가에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으로 소득을 얻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나 프리랜서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법인사업체의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규모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경비는 사업자가 직접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필요 경비 증빙을 모아서 제출하거나, 세법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신고의 핵심, 사업소득세
대부분의 세금이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되는 반면, 사업소득세는 소득을 올린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중 가장 중요한 세무 절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이자소득세
'이자'란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원금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및 대체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금전입니다. '이자 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로 채권, 예금,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 원천징수 세율은 15.4%가 됩니다.
4. 배당소득세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시 배당주를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아보셨다면 배당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의 일반 세율은 이자소득세와 동일한 14%입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 소득에는 25%,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며, 이때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최종 원천징수 세율은 15.4%가 됩니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모두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5. 연금소득세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은 지급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은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연금 상품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기본 세율은 연령별로 달라지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 세율을 그대로 적용되며, 사적연금 중 종신형 연금은 4%와 기본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6. 퇴직소득세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모든 퇴직 관련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에는 일반적인 퇴직금을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단체에서 퇴직할 시 지급하는 전별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퇴직 이후에 지급되지만,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수령했을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납부되며, 이후 추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7. 양도소득세
개인이 보유하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대가를 수반하는 거래를 통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기본 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식은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만일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행한 경우 양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최대 4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8. 기타소득세
앞서 언급한 일곱 가지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주로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금: 현상금·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및 경륜·경정·소싸움의 투표권으로 얻은 상금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등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위약금, 배상금, 보상금, 소유자 없는 물건의 점유 및 취득 등
- 일시적인 인적 용역 소득: 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강의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화료, 번역료 등)
- 종교인 소득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저작권을 비롯한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나, 강의료·원고료·번역료 등의 인적 용역 소득은 지속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5%에서 30%까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복권이나 승마의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지급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원고료, 강연료, 공익법인에서 받은 상금 등은 종합과세에 포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방법에 따른 소득세의 분류
소득세는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분류됩니다. 각 과세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위의 여섯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세목에 따라 다르며,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처럼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나 간편 장부 중 하나를 택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5,000만원 |
15% |
126만 원 |
5,000만원~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원~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3억 원 |
38% |
1994만 원 |
3억 원~5억 원 |
40% |
2594만 원 |
5억 원~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분리과세의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
종합과세에 포함하기에는 금액이 큰 소득을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부되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분류
대한민국 세법상 법인세는 하나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즉, 법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세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이 투자, 임금,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소득세 및 법인세 분류 FAQ
누진공제액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율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 개념인 비례세율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례세율은 단일세율이라고도 하며,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이 1,000원이든 1억 원이든 무조건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이라면. 1,400만 원에는 6%, 3,600만 원에는 15%, 2,300만 원에는 24%, 1,200만 원에는 35%를 적용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구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값입니다. 세율이 낮고 액수를 꽉 채우는 구간의 세액을 미리 다 더해놓은 값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세액만 직접 계산하고, 그 값 바로 아래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더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즉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유형은 다양합니다. 법인의 CEO나 임원으로서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오너가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 신분으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세에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 저작권 등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세 납부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우선,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및 보수를 지급할 때 일정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커머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