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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운영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세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신고든 백 번째 신고든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세금 신고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사업체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벌금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업자라면 이 단계별 가이드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운영 중인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 마감일을 한참 남겨두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필수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가리키며, 세법상으로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소득액에 따라 다르며 6%에서 45%까지 부과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내 법인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본점 및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월 이후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다음날로 연기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9%부터 24%까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로 부릅니다. 최종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부가세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징수한 후 매출액, 사업자 종류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합니다. 즉, 부가세의 납세자는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국가를 대리하여 징수하는 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연매출 8,000만원을 경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세율이 10%이며 연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고 세액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나 대략 1.5%에서 4% 정도입니다.
원천세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공제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미리 공제하여 징수하는 것을 일컬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용역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세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여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네 가지의 사회 보험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할 때 세금만큼 중요한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과 비슷한 비중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근로자는 급여 수령 시 해당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금에 사업주의 부담금을 더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4대 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보험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장 가입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질병 및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직 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 급여 및 구직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그 외에도 고용 안정과 직능 개발을 위한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각기 다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납부 5단계
1. 장부 작성하기
정확한 세금 납부는 장부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사업자는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기장 의무'라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모두채움'을 통해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액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장부 기록에 익숙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식장부입니다. 간편장부에 꼭 기록해야 하는 필수 요소는 다음의 일곱 가지입니다.
- 거래처
- 거래 일자
- 거래 내용
- 매출액
- 매입액
- 매매 내용
- 고정 자산
복식부기장부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고, 복식부기장부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각 업종별로 해당 금액 이상은 복식부기장부,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업종 |
수입액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
기장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기장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기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에 해당할 정도로 수입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세금 항목 체크하기
납부해야 할 세금의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사업의 규모, 법인 유무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항목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가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면, 기업의 개별 현황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다음 세금 항목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하세요.
- 재산세: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사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 취득세: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 명의로 토지나 건물, 사무실 등을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부동산의 합산 금액이 80억 원 이상일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파악하기
세금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각기 다르고 세금의 납부 주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 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주요 세금의 2025년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5월 1일 ~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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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 법인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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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 법인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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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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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
1월 1일~1월 25일/7월 1일~7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1월 25일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모두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 재해, 재난, 질병, 세무 신고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 등,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기
세무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초보 사업가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세무 업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세무 업무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다면 숙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기장, 세금 신고, 납부 등의 기본적인 세무 업무는 물론, 합법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신 세무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땅한 인맥이 없다면 세무사사무소에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세무 관련 포털, 블로그 등을 찾아보세요.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업종에 강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담하면 됩니다.
5. 세금 신고하기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세금을 신고할 차례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알아보기
대한민국 정부는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는 더욱 많은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세금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점포 전자상거래 창업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 중 '정보통신업'에 포함되어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면액은 50%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의 청년일 경우에는 100%가 감면됩니다. 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연매출 및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이 100% 가 아닌 50%로 줄어듭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년과 대비해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경우 2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2,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와 추가 공제로 구분되었는데, 2024년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계속고용자와 탄력고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고용자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를 말하고, 탄력고용자는 1개월 이상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를 뜻합니다. 혜택을 받은 뒤 2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공제를 1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을 고용한 경우나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자 등은 이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합 투자 세액공제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설비를 구매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10%입니다. 공장의 기계 설비, 연구소의 설비 등에 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이지만,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인사, 재무, 사무 등 경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물론, 운영체제를 구매 비용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존 장비를 대체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세금 신고 FAQ
매출이 정말 적은 영세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신고는 기한에 맞춰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언제부터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귀하가 회계 및 세무에 능숙하지 않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좋은 세무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수입이 적어 세무사에게 들이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세무사를 고용해도 좋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불가능하여 정식으로 기장을 해야할 때부터 세무사의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하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세무사를 반드시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의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 두어야 하나요?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감면 혜택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세액도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클수록 세율도 커집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을 확인하면 납부할 세금을 미리 가늠하기 좋습니다.
올해 막 창업했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의 종류와 각 세금별 신고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창업 당해 년도에는 신고할 것이 없지만, 법인세와 부가세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