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도전인 동시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적합한 사업체 이름을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제품을 준비하고, 첫 고객을 확보하는 모든 일은 사업 시작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자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로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와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과 등록은 사업 시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각각의 형태는 세금 처리, 책임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업자 유형에 형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자 유형이 중요한 이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선택입니다.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세금, 자금 관리 등과 같은 사업에 중요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2가지
여러분에 적합한 사업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모든 책임을 대표자(자연인)가 직접 지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보통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등록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쉽게 말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당 회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모두 사업 소유주 개인의 것이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 개인이 온전히 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유주가 사업과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취급받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사업자 유형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한 형태입니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 6가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사업자 유형 간의 주요 차이점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절차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쉽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화면에 보이는 지시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에 부담도 적고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앞서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며,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하고 각종 세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1~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난 후에도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즉시 발급 가능(1~3일 소요)
- 법인사업자: 정관 작성 > 법인 설립등기 진행 > 사업자등록(약 2주 전후 소요)
적용 세율 및 신고 기간
사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세율입니다. 두 사업자 유형에 적용되는 세금 종류, 세율 및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세율 및 세금신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부가세 신고기한
사업자 |
과세기간(월.일) |
대상(월.일) |
신고/납부기한(월.일) |
일반과세자 |
제 1기 -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일반과세자 |
제 2기 - 7.1~12.31 |
7.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 해 1.1~1.25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아래 기타 유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세율 및 세금신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결산법인 |
신고기한 |
12월 말 |
~3월 31일 |
3월 말 |
~6월 30일 |
6월 말 |
~9월 30일 |
9월 말 |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세율 및 신고기한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에 잠시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개인의 재산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이란 쉽게 말해, 사업에서 빚이 생기면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진 빚이 많아지면 집, 자동차, 예금 등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과 사업주가 하나의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책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설령 법인 재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이 더 이상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동원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표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사업에 실패해 문을 닫더라도 대표자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 잃을 뿐, 회사가 진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 빚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금조달 및 투자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받아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인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주가 직접 마련한 돈, 회사의 영업 이익, 혹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급성장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한, 법인은 회사의 자산과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며, 설립 절차나 회계 관리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덕분에 대외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 소득 귀속 방식(이익 분배)
법적으로 사업체와 사업 소유자가 동일한 주체로 간주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이나 이익 등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가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므로, 사업주는 회사의 자금이나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이 대표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의 소득을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의 형태로 가져가야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개인사업자와 달리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
개인사업자는 회계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달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길 필요 없이 간단하게 회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은 복식부기와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를 부담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회계 처리가 간단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올바른 선택은?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한 유형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설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과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사업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 유형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어 회계 장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과 외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고,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를 각 사업자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소규모 사업: 연 매출이 1억 전후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고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데 굳이 설립 절차와 운영이 더 복잡하게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수익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에 재투자하기보다 사업 소득을 즉시 활용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관리가 부담스럽고 대출이 필요없는 경우: 초보 창업자의 경우, 매출 예측이 어렵고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요식업 등: 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을 운영할 때, 연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하이고 순이익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율은 동일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을 사면 원래는 세금(매입세액)이 없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낸 세금은 없지만, 일정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세금 감소: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급여, 배당금이나 퇴직금 설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지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아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쉬우며, 각종 세제 및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규모 있는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형 프로젝트 진행: 법인사업자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나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규모 비즈니스라면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목표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운영의 지속성: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사업의 지속성 및 승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대표자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므로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이 유지되며, 지분이나 주식을 통해 상속 및 경영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타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를 포함하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업종
광업, 제조업(소비자 대상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업소,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 등),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소비자 대상 제외), 연구·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들에게 번거롭고 부담되는 과정이라 많은 사업주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 기간이 정해져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 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사업자 유형 FAQ
사업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사업자 유형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세금에 유리한 유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율 부담이 증가하므로, 고소득 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흔한 방법은 법인사업자를 설립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외신용도 상승효과가 있으며,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이 수월해 집니다. 또한 자금조달측면에서 유리하며,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