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은 매우 인기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다양한 브랜드명, 로고, 제목에 ™, ®, 또는 ©와 같은 기호가 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표권과 저작권 모두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타인이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 두 권리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각 권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표란?
상표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사의 제품과 구별되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호, 단어, 색채, 문구, 홀로그램, 도형을 뜻합니다. 이 법적 보호는 소비자의 혼동과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색채, 도형, 단어, 홀로그램, 슬로건뿐만 아니라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갖지 않고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만을 위해 사용될 경우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시각 예술, 문학 작품, 음악, 안무 등과 같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독창성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권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로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로고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면 저작권은 로고의 독창성을 보호합니다.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의 전시, 배포, 복제, 공연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작품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모방했을 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표 vs. 저작권
유형 |
보호 대상 |
요구 사항 |
보호 약관 |
관련 권한 |
예시 |
상표 |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사 상품과 구별하는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의 표식. |
상업에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식별성을 갖춰야 함. |
존속기간은 10년이나 존손기간 종료 전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보호 기능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 |
제삼자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사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음. |
McDonald's 브랜드명 및 M 모양 마크. |
저작권 |
문학,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음성 녹음, 블로그 게시글 등 |
유형의 매체에 공개된 원본 작품이어야 함(예: YouTube에 게시된 원본 동영상). |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 등록 시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할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는 원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을 원칙으로 함. 공동 저작물의 경우 가장 나중에 사망한 창작자를 기준으로 함. 베른 협약(2)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서는 저작자의 수명에 50년을 더한 국제적 기준이 적용됨. |
원본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 방법 통제 가능. |
소설가 한강의 책 채식주의자. |
상표법과 저작권법 모두 지식재산권에 속하며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표는 로고,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기업을 정의할 수 있는 특정 문구 및 슬로건 등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이 중요 요건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며 여기에는 사진, 음악, 만화, 영화, 드라마, 소프트웨어, 음향, 문학 작품,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상표는 식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유사한 로고, 문장, 슬로건 등으로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의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등록하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상표 또는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 입증이 가능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 약관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갱신이 종료되기 전 신청을 통해 10년씩 계속 갱신이 가능하여 신청을 중단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권리 보유가 가능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70년 동안 존속됩니다.
관련 권한
상표권은 타인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작품 복제, 전시(공연) 등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허가 없는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작권이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허가 없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표와 저작권, 언제 필요할까?
기업은 종종 상표권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상표는 로고, 색채, 기호 등의 표식과 더불어 슬로건 같은 고유한 마케팅 및 브랜딩 요소까지 포함합니다. 상표는 식별성을 활용한 출처 표시 기능과 광고 선전 기능 외에 품질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가 도용되었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타사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고유한 브랜딩 요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요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경쟁사가 자사의 브랜딩 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 유사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경우 자사의 상표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자체를 보호한다기보다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문학 작품, 사진, 음악, 영상, 만화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표권과 유사하게 저작권 역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의 이점
국가 차원의 인정
상표권과 저작권 모두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누구도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상표와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적용되며 저작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는 특허청 관리합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의 각 관할 권에서 별도로 등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한 개의 출원에서 하나의 상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상표를 묶어서 한 번에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상표 다류 1출원주의에 따라 한 개의 상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한 번에 출원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3)
법적으로 소유권 주장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 또는 서비스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등록됨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 상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상표 보유자는 합법적 소유자로 인정되어 침해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상표가 기업의 브랜딩 및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는 제품이 만들어진 곳을 보증하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광고 기능을 보유하여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보다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상표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경쟁업체가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이며, 누군가가 창작자의 허락 없이 원본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품 사진을 창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경우 상표와 동일하게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방지
상표와 저작권을 등록하면 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되어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소중한 지식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이해하고 있다면 부주의하게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으로 곤란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대한민국에서는 상표 또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상표권/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것이며 형사 소송의 경우 고소를 통해 악의적인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상표와 저작권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와 저작권 침해를 신고 시 경찰서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성 및 사용 기록 등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창작물이 공개된 날짜에 따라 창작물의 소유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 보유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4):
-
부정거래방지법: 상표 등록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거나 상법의 상호권 보호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를 침해당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충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침해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지도가 널리 알려진 경우 대부분은 이미 상표권을 등록했을 확률이 높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 상표 제품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호권 보호: 이 조항은 ‘회사명’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을 경우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호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의 브랜드가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다음은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보겠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동일하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상표권과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표가 보호하는 대상은 주로 회사명, 심벌, 단어, 문구인 반면 저작권은 영화, 음악, 미술과 같은 창작 작품처럼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저작권은 표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보호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식을 보호하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기사에서 설명한 개념은 보호할 수 없지만, 표현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특허는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와 저작권 모두 지적재산에 해당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표는 갱신할 필요 없이 영구 존속된다
대한민국에서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면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며,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삼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기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 이내라면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료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갱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 등록이 국내에서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우 드물게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호, 색상, 도형, 문자 등을 활용하여 만든 표식을 의미합니다.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표식을 보호하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해당 표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고 제삼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표가 보호하는 것이 제품의 출처, 품질 보증, 광고 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5)
미등록 상표일 경우, 이미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을 유발한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지도가 높은 상표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한 날짜에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추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를 입증하기에 용이하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창작물에 저작권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공개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개한 저작자에게 자동으로 법적 보호 효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6) 여기서 창작물이란 독창성을 가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로고만을 보호한다
상표는 로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심벌, 단어, 문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적용 대상은 로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일례로, McDonal's의 경우 다른 패스트푸드에서 제품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맥딜리버리(McDelivery)", "맥너겟(McNugget)", "에그맥머핀(Egg McMuffin)" 등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소리를 상표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LG의 피아노 반주음이 국내에서 최초로 소리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7) 냄새 역시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냄새는 식별력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성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이 게시물은 상표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일부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복잡하며 적용 범위 및 대상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또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저작권 관련 변호사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와 저작권 FAQ
문장은 상표와 저작권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짧은 문장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독창성이 없는 몇 개의 단어 조합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제품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해당 문구가 사용될 경우, 짧은 문구나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합니다. 하지만 꼭 상표로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어(8) 저작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슬로건은 상표와 저작권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위의 문장 관련 답변과 유사합니다. 슬로건을 제삼자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다면 저작권보다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창작성 없이 일반적인 단어 조합으로 이뤄진 문장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누구에게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으로 등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고는 상표와 저작권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로고는 상표 및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로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는 반면, 저작권은 로고의 독창성을 보호하여 창작자를 보호합니다. 더불어 로고의 이미지 자체를 보호하려면 디자인(디자인권)을 별도로 신청하여 보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9) 이를 통해 제삼자의 로고 모방을 합법적으로 방지하고, 브랜드 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마크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회사명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명을 보호하려면, 상호 및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회사명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사명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누군가 동일한 회사명을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명뿐만 아니라 로고 역시 상표로 등록하고 로고는 디자인과 저작권으로도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1) 특허청 - 상표의 이해
(2) 위키피디아 - 베른협약
(3) 특허청 - 상표의 이해
(5) 특허청 - 상표의 이해
(7) 법률신문 - 소리 상표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