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모험과 기회의 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시장을 넓혀갈 수 있으니까요. 취급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뒤에는 종종 혼란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수출 상품과 내수 상품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상품 카테고리별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골치 아픈 것 투성이입니다.
특히 부가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셀러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였을 때는 신경 써 본 적 없는 세금이었지만, 사업자가 되는 순간 작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니, 부담스럽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셀러가 겪을 수 있는 부가세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궁금증을 다룹니다. 잘 숙지하여 혹시 생길 지 모르는 부가세와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부가세는 무엇인가요?
먼저 부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이고, 부가세는 이의 줄임말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및 이익에 매기는 세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소비세, 미국에는 판매세가 있고 호주, 캐나다, 인도 등지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율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세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의 최종 부담자가 바로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징수하여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하는 일이지만, 사실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판매자가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붙여 판매하고, 이를 추후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이러한 특성은 적지 않은 초보 사업가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를 온전히 매출액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 통지를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부가세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뜻합니다. 오프라인 판매 상품의 부가세와 세율이나 부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나 플랫폼 이용과 같은 이커머스 만의 특성이 부가세에도 차이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부가세의 중요성
사업하는 사람에게 세금은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깜빡 잊거나 일부러 회피하지는 마세요. 납세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니까요. 부가세를 꼭 내야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예요
잊지 마세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세금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가세는 애초에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출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세 미납이나 지연은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다양한 법적 제재 및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각종 가산세 부과를 비롯해 세무 조사와 재산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 금융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가세는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재원이예요
부가세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교육과 보건에 투자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세금 납부는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전자상거래 부가세 체크리스트 6가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분명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셀러에게는 외계의 언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이상 부가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6가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부가세를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해 보세요.
1.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하기
전자상거래의 판매 방식은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의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해외의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세의 적용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내수 상품: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상품 및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율은 10%입니다.
- 수출 상품: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영세율(Zero-rated VAT)'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상품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확인하기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면세되는 상품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과세 대상, 기본적인 생계에 연관되거나 공익성을 띄고 있는 경우는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 과세 대상: 의류, 신발, 패션 잡화, 전자제품,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생활용품, 주방기구, 유아용품, 반려동물 용품, 가공식품, 레저용품, 수입품 등
- 면세 대상: 비가공 농축산물(곡물, 수산물, 육류, 과일, 채소 등), 의약품, 의료기기, 도서(신문 및 잡지 포함), 장애인 보조 기구, 농수산업용 기자재 등
이커머스 사업의 주요 아이템인 의류, 생활용품, 주방기구 등은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입니다. 시중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독특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과세 혹은 면세 여부를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 등록시 과세유형 확인하기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셀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이커머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셀러는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등록 방법과 조건이 좀 더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부가세율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연 매출 |
부가세율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이상 |
10% |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8,000만원 미만 |
업종별로 다름 |
공제 불가능 |
아직 초보 단계의 셀러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커머스 셀러의 업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0.5%로 매우 낮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 비중이 큰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전액 면제됩니다. 반면, 연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팁을 읽어 보세요.
4. 신고 및 납부 일정 확인하기
부가세는 연간 1~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 일정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날짜를 캘린더 앱에 입력해 두세요.
신고 횟수 |
신고 마감일 |
|
일반과세자 |
연 2회 |
상반기(1~6월): 7월 25일 하반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월 25일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마감일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익을 겪는 사업자들이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동일하므로 신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액은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부가세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1일당 0.025%가 추가되기 때문에 연체 날짜가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상당한 액수로 누적됩니다. 되도록 정해진 마감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5.매출 및 매입 증빙 준비하기
납부할 부가세의 최종 액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액수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은 상품을 판매하며 징수한 부가세를 뜻하고, 매입세액은 원자재 또는 판매용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 포함하여 지불한 부가세를 뜻합니다.
올바른 부가세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꼭 챙겨 두세요.
- 매출자료: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발행분), 현금 거래 내역 증빙 등
- 매입자료: 세금계산서(수취분), 카드 사용 내역, 각종 영수증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홈택스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 내 매출자료: 플랫폼 마다 세무신고용 자료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Shopify에는 My Store 내에 세금을 관리하는 'Taxes and duties' 메뉴가 있습니다.
- 결제대행사: ‘PG(Payment Gateway)’라고도 합니다. 이커머스 결제시 다양한 결제수단의 이용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결제대행사를 거친 거래는 해당 대행사의 플랫폼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팁: 믿을 수 있는 결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읽어 보세요.
6. 믿을 수 있는 세무 파트너 선정하기
세무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골치아픈 셀러에게는 세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만 잘 이용해도 큰 문제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간이과세자이고 결제 창구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매출 자료만으로도 세액을 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규모로 사업이 성장한다면, 그때는 세무사 등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세무 파트너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과 매입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야 하므로 증빙 자료 준비가 복잡하고, 신고 및 납부 일정도 연 2회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 지식이 없는 직원에게 맡기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부가세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무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매출세액이 더 높다면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매입세액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징수한 세금보다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마무리된 후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환급액이 있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언뜻 보면 부가세 환급은 마치 공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 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각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업 초기가 아닌데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매출 증대와 재무 구조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부가세 FAQ
홈택스와 플랫폼의 매출 기록이 각각 달라요! 왜 이런 건가요?
홈택스 상의 매출 기록과 플랫폼 상의 기록이 각기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매출액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및 결제대행사 중에는 홈택스에 매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와 플랫폼의 기록을 꼼꼼하게 대조한 뒤 홈택스에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플랫폼의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해 주세요.
신고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정 또한 가급적 신고 기한 내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겨서 수정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출이 없을 때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매출이 없을 때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수출 판매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를 비롯한 소비 관련 세금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즉, 소비 현지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국에서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만 하는 이커머스 셀러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 자료를 모아 신고해 주세요.